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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이후일지라도 화해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화해사역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동안 법원에 법적인 소송진행절차를 차후로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화해중재규칙 제13조). 화해에 이른 경우 소송사건을 취하하여야 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것이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항변하면 소를 각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 이하의 중재법은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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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화해사역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화해사역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화해사역자들은 실비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봉사 정신으로 무료로 봉사한다. 화해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해사역자들이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비용계획을 세울 것이다(※화해중재규칙 제18 내지 22조).
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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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떤 종류의 분쟁들이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화해사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적인 사고나 가정 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다툼과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 전문분야의 분쟁까지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금전적인 규모는 소액에서부터 수십억 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화해사역을 통해 해결될 구체적 분쟁들의 사례를 든다면, 교인들 사이의 금전대차를 둘러싼 다툼, 가정 내의 이혼 문제, 형사고소…
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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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14. 01. 10
제3차 법인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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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1. 10
제8차 실행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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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1. 24
제7차 정기이사회 개최제4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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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1. 24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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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2. 14
상임운영위원 여삼열 목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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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4. 22
개원6주년 기념 감사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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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2014. 06. 16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개최주제 :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발제자 :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지정토론자 :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병덕 목사(예장 합동 총회 기획조정실장), 홍선기 변호사(홍선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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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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